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제2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건의 범죄 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