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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유죄로 잘못 처단하였다.

심신장애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이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스스로 K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일행들에게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맞장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것을 알고서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범행장소까지 갔음을 자인하였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행장소에서 마신 술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K와 함께 강간 범행에 사용할 콘돔을 구입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A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할 때에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 본인의 성기도 피해자와 접촉했던 사실(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유전자를 검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공모한 후 이들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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