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이하 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미관지구로 각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이를 임대하고, 이 사건 대지 중 도로와 맞닿은 쪽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포함한 일부분을 사실상 차량의 주정차 장소로 사용하면서, 2002. 2.경부터 이 사건 대지와 맞닿아 있는 C 도로 중 8.1㎡(이하 ‘이 사건 점용도로’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지로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점용도로에 대한 2006. 5. 1.부터 2011. 4. 30.까지의 변상금 856,000원 및 2011. 5. 1.부터 2013. 6. 30.까지의 변상금 930,000원 합계 1,786,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다.
항 기재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4.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182), 2014. 2. 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2904). 원고는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5호에 따라 건축법령에 반하여 이 사건 점용도로와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공간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정차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에 출입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대지는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3. 10. 4. 서울특별시 조례 제5594호,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46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