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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누55375
도로점용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마포구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보도 부분 5.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이 사건 대지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38조같은 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13. “이 사건 대지는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등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한 부분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은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호 등에서 정한 휴게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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