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2. 19.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중 지하 1층 492.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 제16조 등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악당)’에서 ‘위락시설(무도장)’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서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없음 C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D)에 따라 해당 필지는 불허용도 A(위락시설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미만인 부분에 한함)에 해당함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32조 등에 따라 용도변경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거지역 미해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준주거지역이 존재하더라도 위락시설(무도장)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2) 형평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근접한 지역이 주거지역 중 하나인 준주거지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