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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7구합8064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6. 서울 서대문구 C 임야 2,549㎡(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1,821㎡(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8. 9.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구「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B로, 대상지는 ’이 사건 토지‘, 제한기간은 ‘고시일 다음날부터 2년간’, 제한사유는 ‘E공원에 접한 임야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제한대상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②토지 중 1,56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11.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행위 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2년간 토지의 형질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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