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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12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A은 165/1959 지분, 원고 B는 364/1959 지분, 원고 C은 109/1959 지분, 원고 D은 165/1959 지분, 원고 E은 232/1959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9. 원고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 후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분할 후 1,000㎡ 이상이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면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규정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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