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31 2012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에 있는 신예마을 입구 삼거리 앞 노상을 강진읍 방면에서 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때마침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일명 ‘사발이’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