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82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7:44경 대전 동구 옥천로 162, (판암동) 판암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세요."라는 주의표시가 있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손잡이를 놓고 승차해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피던 도중 오른 발을 헛디뎌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넘어지며 마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를 덮쳐 그녀가 그대로 뒤로 쓰러트려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안 비문증 시신경출혈, 급성스트레스반응,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법 제266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