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8,55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6. 6. 7. 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억 원, 차임 6,000만 원, 임대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을 ‘E 호텔’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이전해 주지 않아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 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호텔운영에 따른 매출액 중 카드 결제 매출액은 피고에게, 현금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매달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 매출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내역 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을 반환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종전과 같이 호텔을 운영하다가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22.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00만 원,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호텔 영업을 관리하는 수고비 명목 800만 원, 2016. 6. 21.부터 2018. 6. 21.까지의 영업 이익금 1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정 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은 상계처리된 것으로 합의하고( 이하 ‘1 차 합의 ’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쌍방 합의서( 갑 제 13호 증 )를 작성하였다.
쌍방 합의서 원고들은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준비한 자료 월말 결산서와 원고들이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