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4가합6855
예탁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34,90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1. 5. 피고를 대리한 G(피고의 아들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그 경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원고들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피고 명의로 관광업 등록되어 있는 호텔의 운영 및 경영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원고들에게 위탁하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수탁 운영한다.

제2조(명의) 원고들은 피고의 관광호텔사업자등록 등의 경영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영업 및 운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수탁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현상인도 및 변경) 피고는 이 사건 호텔과 관련, 그 안에 설치, 부가된 경영용 모든 설비 및 시설 등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현장을 유지하여 경영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호텔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호텔을 보수, 개선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경우 피고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상기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계약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11. 29. ~ 2014. 11. 28.까지의 만 1년으로 한다.

제7조(보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매월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