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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87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8. 25.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임대(임대차기간 10년)하여 준 임대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B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었는데,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차임은 원고들의 각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중 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임대차 개시 후 최초 3개월 분의 차임은 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 B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인도받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는데, 2016. 6.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피고 C에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피고 C에 전대하여 주었고, 현재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약정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이 2018. 6. 7.까지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액은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8. 6. 7. 피고 B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이 피고 B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2. 4.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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