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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3569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1. 3. 서울 은평구 B 지상 8층 관광숙박시설 건물(C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소외 주식회사 홍성코리아, 소외 주식회사 우리클럽트레블 및 D, 소외 주식회사 E에게 순차로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F, 소외 G는 2013. 10.경 원고와 F이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한 후 G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F은 2013. 10. 15. 이 사건 호텔의 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 H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년,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F은 G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탁하여, G가 2013.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호텔을 맡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호텔은 등급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무등급 호텔이었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인 2016. 3. 24.에야 관광호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I은 F, G에게 이 사건 호텔이 관광 2급 호텔이고 시설은 관광 1급 호텔과 비슷하여 호텔 정문에 무궁화 4개의 현판을 걸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관광 2급 호텔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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