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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6고정15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D와 함께 광명 시 E, 901호에 있는 F 산후 조리 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우선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고 동업하기로 한 D가 산후 조리 원 건물 임대 보증금 1억 원은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D로 하여금 2016. 12. 7. 경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문단 이후 “ 피고인은 그 후 D가 동업할지 여부, 동업기간, 그 동업조건을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부터 D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산후 조리 원의 보험 승계 계약을 위해 D의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로 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산후 조리 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경위사실에 불과 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한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갑 (D) 은 F 산후 조리 원 임대차 계약자이며 갑은 F 산후 조리 원 인수대금 1억 2천만 원 중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책임지며 직함을 이사로 정한다.

2. 을 (A) 은 F 산후 조리 원 인수대금 중 권리금 2000만원을 모든 협력업체( 마 사지, 스튜디오, 기타) 와 제휴하는 영업을 담당하며 지원을 받아 책임지며 2015. 12. 8.부터 인수 받아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 원장으로 근무한다.

3. 갑은 F 산후 조리 원 수익에 상관없이 매월 600만을 가져가기로 하며 모든 운영을 을에게 맡기며 을은 2015. 1월 31일부터 매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4. 을은 매월 F 산후 조리 원에 발생되는 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정산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간다.

5. 을은 모든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수입과 지출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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