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4360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이고,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1층부터 8층 전체(별지 2 목록 기재 부분, 합계면적 1,25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G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람,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 C의 G 호텔 운영을 보조한 사람,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3.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9,000,000원, 임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는 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식당 운영 관련 확약서, 약정서가 있는데, 위 각 서류에 기재된 합의사항 중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1. 보증금 및 차임 지급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0원에 5년간 임대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월 차임으로 39,000,000원을 입주일의 매달 마지막 날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제1항). (2) 입주일로부터 1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요구하지 않으며, 각종 공과금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제11항). 2.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지급 만약 피고들이 차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총 차임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며, 2회 이상 지연 시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