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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50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3. 6. 23.경까지는 주식회사 한들랜트카로부터 임차한 C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주고 운송료를 받고, 2013. 6. 24.경에는 불상의 렌트업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3. 6. 25. 18:30경 위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성 불상인 ‘J’라는 여성을 태워주고 운송료 1만 원을 받는 등 2013. 5. 17.경부터 2013. 6. 25. 18:30경까지 손님들을 태워주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자동차 사진, 핸드폰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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