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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8.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주식회사 대주렌트카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고, 같은 해 12.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보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까지 B이 전화로 알려준 D을 태워주고 1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등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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