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1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B K7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4. 5. 22. 17: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0 앞길까지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까지 다른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결국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등록증 사본, 호출 현황표 사본
1. 차량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