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3.26 2018고단4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고 2017. 11. 19. 09:4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앞 도로에서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대교 부근까지 손님 2명을 태운 후 운임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임차인 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뒤 운임을 지급받고 위 자동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