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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7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버앱을 통해 호출을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검정색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를 경기 분당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까지 운송하여 주고 우버 회사를 통하여 운송요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손님들을 운송하여 주고 우버 회사를 통해 운송요금 합계 1,05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표지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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