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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단9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K5 승용차를 딸 C 명의로 임차하여 2015. 12. 18. 14:25경 이천시 신둔면에서 불상의 손님을 태워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8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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