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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18559
공유물분할
주문

1.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F 대 280㎡ 중 반소피고(본소원고) A, B, C은 각 8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H 답 219평(별지 1 도면 중 F 대지, I 도로, G 답 부분을 모두 합한 토지. 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은 1965. 6. 30.경 J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제정, 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H 토지는 1965. 1. 31. 토지대장상 광주 서구 F 대 598㎡(별지 1 도면 중 F 대지, G 답 부분을 합한 토지.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그 면적은 181평 가량이었다)와 I 도로 126㎡(이하 ‘I 도로 부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나 분필 등기는 1983. 12. 20.나 되어 완료되었다.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다. 위 분필 등기가 마쳐진 것과 같은 날인 1983. 12. 20. 분할 전 F 토지 181평 중 85/181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4. 4. 25.에는 분할 전 F 토지 중 76/181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L, M, N, O 명의 피고 E마을을 대표하여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즉 분할 전 F 토지 중 85/181 지분이 K, 76/181 지분이 L, M, N, O, 나머지 20/181 지분이 J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F, G 각 토지의 분필>

라. 분할 전 F 토지는 1991. 9. 25. 다시 광주 서구 F 대 280㎡(별지 2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ㄱ', ㄴ',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와 G 대 318㎡(별지 2 도면 표시 ㅌ,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², ㅍ,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F 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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