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5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중 각 6/85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59/85 지분권자이다.
나. 토지의 분필 경위 및 현황 (1) 서울 성동구 B 전 319평은 1960. 4. 13.경 서울 성동구 C 대(도로) 306평(이하 ‘분필 전 제1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필되었고, ‘분필 전 제1토지’는 1963. 12. 21.경 서울 성동구 D 도로 306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67. 2. 3.경 이 사건 제1토지 외 2필지로 분필되었다.
서울 성동구 E 전 182평은 1960. 4. 13. 위 '분필 전 제1토지'와 인접한 부분에 관하여 F 대(도로) 98평(이하 ‘분필 전 제2토지’라 한다)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G 대지 84평으로 분필되었다.
분필 전 제2토지는 1963. 12. 21. H 도로 98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67. 2. 3.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분필되었다.
(2) ‘분필 전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분필 전 각 토지'와 그와 인접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는 그와 분필된 토지의 경계를 따라 폭이 15m인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다. 점유관계 (1) 피고는 1979. 11. 21.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1. 사업시행위치 : 성동구 J- 성동구 K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L 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규모 : 폭=25m, 연장 2,903m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1981. 12. 31. (2) 피고는 1984. 4. 12.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아래와 같이 N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1. 사업시행위치 : 성동구 O- 용산구 P간 N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 N 도로확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