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72』 피고인은 B의 소유자인 C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0:34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267-2번지 KTX광명역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빨간색 봉으로 가린 채 주차해놓음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3고정1960』 피고인은 B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17:40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앞 도로상에 자신이 운행하던 B 영업용 승용차를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라바콘을 이용 가려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동영상 캡쳐사진, 고발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