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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1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6: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번호판에 나무판자를 세워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보고(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1. C 차량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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