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3. 16:00경 경주시 성동동 417-1에 있는 서라벌신협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래신청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E건물 1동 404호‘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경 경주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주시 E원룸 1동 404호‘, 은행명란에 ‘신협’, 예금주란에 ‘C’,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16일’, 신청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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