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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6구합5202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19. 한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9. 피고로부터 원주시 B 외 4필지(대지면적: 9,446㎡)의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아파트 509세대, 오피스텔 150실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사업기간: 2016. 2. ~ 2018. 12.,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회신’을 통지하였다.

그 중 ‘라. 학교용지부담금’ 항목에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구 학교용지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주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면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그 후 원고의 재요청에 대하여 2016. 6. 3., 2016. 7. 4.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2016. 5. 10.자 회신(갑 제3호증의 2) C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면제 대상 여부 검토요청 회신

나. 현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주시 B 일원 주변의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 및 인근 중학교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는 감소세에 있으나, F초등학교 이전[교육부 지방재정과-6892(2015. 12. 28.)], G학교 설립, H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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