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본다.

피고인

A, C, D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사기도 박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사기 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도 박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C, D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메스 암페타민을 투여하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A, B, C는 모두 도박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1996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가장 크다.

반면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을 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 C는 300만 원씩을,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 D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은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해액,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모두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