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이하 ‘ 피고인들과 C’를 ‘ 피고인들 측’ 이라 한다), C로부터 ‘E’, ‘K’ 등에 대한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받아 그 판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 하여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잃는 역할을 수행한 피해자들을 역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측에 제공한 판돈 및 도박에서 잃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그 범행의 실행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이 2,000만 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이 1,5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C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하여 속칭 호구 역할을 맡을 ‘E’, ‘K’ 을 데려오고 도박 참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C의 피해자 D에 대한 1건의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 참가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0년 경 사기도 박 범행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피해자들을 포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C의 제의에 응하여 도박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C로부터 분배 받은 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