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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18구합5797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5797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1.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별지2 및 별지3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4 기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별지5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SICAV(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가변자본형 투자회사)이다. 원고들은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보관은행’)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보관은행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이 사건 배당 등’)를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보관은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1984년 11월 7일 ☆☆☆☆☆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2013. 9. 4. 발효, 이하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이하 ‘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배당소득에 의한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이자소득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한·☆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20% 또는 14%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 2.경 이 사건 보관은행에게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라. 이 사건 보관은행은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종전과 같이 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로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3.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할 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20% 또는 14%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내지 5 기재 각 ‘원천징수 납부세액’과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 ■■■는 ‘이 사건 보관은행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 조세조약(2013. 9. 4. 발효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의 내용은 같다. 이하 개정의 정서 발효 전·후를 통칭하는 경우도 ’한·☆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15%(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13.6363%)와 10%(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9.0909%)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8. 1.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 7월분 배당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8. 31.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6. 12. 29. 별지3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원고 △△△는 ‘이 사건 보관은행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한·☆ 조세조약에 따른 15%(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 시 약 13.6363%)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5. 2. 별지4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분 배당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6. 29. 별지5 기재와 같이 2012년 3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의 각 배당소득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① 2017. 2. 23. 원고 ■■■의 별지1 기재 2016. 8. 1.자 경정청구 및 원고 △△△의 별지4 기재 2016. 5. 2.자 경정청구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 간접투자회사인 SICAV는 한·☆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 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② 2017. 5. 16. 원고 △△△의 별지5 기재 2016. 6. 29.자 각 경정청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③ 원고 ■■■의 별지2 기재 2016. 8. 31.자 각 경정청구 및 별지3 기재 2016. 12. 29.자 각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거부통지 및 부작위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모두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7. 1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이 사건 보관은행이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SICAV, 또는 SICAF(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fixe, 불변자본형 투자회사)(이하 위 두 가지를 모두 ‘이 사건 SICAV’라 한다) 등 간접투자회사들의 보관은행들과 함께 종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생략)에서는 이 사건 SICAV가 한·☆ 조세조약 제4조의 ☆☆☆☆☆ 거주자인지 여부,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같은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각 쟁점에 대해「① 이 사건 SICAV는 ☆☆☆☆☆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SICAV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 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③ 이 사건 SICAV는 한·☆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보관은행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종전 확정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투자자들만을 실질적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다. 원고들은 국외투자기구이므로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나)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들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판단한 바 없다.

2) 가사 원고들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이하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이하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특례규정이므로, 구 법인세법 부칙(제11128호, 2011. 12. 31.) 제1조, 제23조에 의해 위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2012. 7. 1. 이후의 원천징수분부터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아닌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신청한 부분(원고 ■■■의 경우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 원고 △△△는 2012년 8월분과 2013년 4월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국외투자기구인 동시에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수익적 소유자 이자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이기도 하다.

2)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과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인정 취지, 요건, 절차가 다른 별개의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위 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기간 3년 또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5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적법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규정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2항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의 ‘국외투자기구’를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반드시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오히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의하면, 개정 후 위 규정 제2항은 앞서 살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과 동일하나 제항 후문에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 더 분명히 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보인다.

결국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계획 수립, 투자자 모집, 투자금 운용 등의 과정에서 국외투자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 SICAV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익적 소유자란 ‘해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등 참조), 소득이나 수익, 재산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실질귀속자이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여 모두 실질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귀속자라면 응당 수익적 소유자이다.

실질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개념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수익자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본 다음, 한·☆ 조세조약이 이 사건 SICAV에 적용된다고 보아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종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SICAV가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형 투자펀드들이다.

나) 원고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 사건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얻었다.

다) ☆☆☆☆☆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원고들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들 규정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줄임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원고들은 ☆☆☆☆☆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되어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독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원고들이 보관은행에 대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보관은행이 원고들을 원천징수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한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구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그 요건 등을 달리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원천징수제도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면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제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경정청구권자는 원천징수대상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임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의 경정청구권자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상이하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원천징수대상자로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형식적 귀속자는 5년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하여 실질귀속자는 단지 3년간 경정청구권을 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대상자로 기재된 소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실질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실질귀속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상이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 등의 실질귀속자일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권자에 의해 그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이 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대상자임에도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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