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다가 2018. 11.경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부산, 양산에서 일용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1. 2019. 12.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팔로 밀치자 피해자를 잠깐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쥐어 2~3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양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 양산 천변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피해자 G(여, 28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