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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27 2014고단2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청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인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대리점인 (주)에이치정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통신사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8통의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실제로 E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에이치정보의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개통시킨 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전화기 수집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제대로 납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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