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마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가 210,714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3,988,8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