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G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하남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