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8 2020가단9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3. 2.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0. 3. 1.부터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3. 2.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