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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847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자 이사회에서 일시이사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7. 2.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자본금은 2억 원이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피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2011. 2. 1.부터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D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비합7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7.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의 일시이사로 선임(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고, 2016. 11. 11. 일시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은 2016. 11. 10. 피고보조참가인의 통지대리인으로서 원고 및 D에게 아래와 같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6. 11. 21. 10:00경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2개의 의안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1.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 마포구 H빌딩 1508호 (주) B 사무실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의 안 :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결정 여부에 관한 건 제2호의 안 : 회사 재산관계 등 기타 안건 개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D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D의 찬성으로 피고 대표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D와 피고 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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