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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40121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총무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불가의 혜명과 호국안민 중생제도의 E사상을 선양하여 불교도의 수행(선리참구 및 연구)과 포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5. 11. 9.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종단의 대표자로서 종정을,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F종회를, 종무 행정전반의 총괄기관으로 총무원을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자 피고 F종회 의원으로, 원고 A은 F종회 부의장, 원고 B는 F종회 사무처장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2014. 10. 14.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총무원장 당선자로 공고된 사람이다. 나. 4대 총무원장 선거의 경과 1) 이 사건 종단의 3대 총무원장인 G가 2014. 4.경 사임서를 제출하자, 2014. 10. 8.경 F 선거관리위원장은 4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2014. 10. 14.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2) G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F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임한 총무원장인 G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G의 후보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단독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가 되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14. 위원회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단독 출마한 피고보조참가인이 무투표로 총무원장에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 F종회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 등 2014. 10. 21. 개최된 F종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총무원장 당선무효 및 불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전체 종회의원 20명 중 15명이 종회에 참석하여 12명의 찬성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총무원장 당선무효 및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들 등에 대한 제적통보 등 1 피고의 감찰원장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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