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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74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2. 16.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7라96로 항고하였으나 항고 법원은 2017. 11. 24. 이를 기각하여 위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25.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17. 6. 5. 항소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한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6. 23.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항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의 정관에서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중앙회 이사회의 동의, 협회장의 임면, 총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회장을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24조 제1항 제2호),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과정을 거쳐 대표자로 선정된 것으로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에서 2016. 5. 16. 원고에게 ‘피고는 회장이 오래 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회장이 부재중이고 사업실적도 부진하여 폐쇄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보조참가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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