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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16073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회석의 생산 및 가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석회석 생산ㆍ가공업자들의 조합이다.

피고의 업무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도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은 광산개발사업, 석회질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3) 원고는 광산개발 업, 석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2. 24. 설립되었고 2005. 12. 27.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4) C은 2000. 1. 18.부터 2009. 2. 6.까지 피고의 전무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또 한 C은 2003. 12. 24.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9. 1. 20.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C의 처인 I이 원고의 사내 이사로, 처남인 J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여 오고 있었다.

2012. 3. 7. 중임을 한 뒤 2015. 3. 26.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5) H은 2000. 1. 18.부터 2009. 2. 6.까지 피고의 이사장 이자 이사로, 피고 보조 참가인이 설립된 1999. 7. 21.부터 2016. 8. 1.까지 피고 보조 참가 인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설립된 2003. 12. 24.부터 2009. 1. 20.까지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자금의 흐름 1)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04. 10. 25. 피고에게 1억 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 보조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05. 2. 18. 피고에게 4억 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서 4억 원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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