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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4가합232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23.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육아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원고와 G, H 및 IJKL(이하 7인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이사’라 하고, 이 사건 종전이사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종전이사’라 한다)은 피고의 이사였는데, K은 2009. 12. 8. 취임하였고, 원고IJL은 2010. 5. 19. 중임되었으며, G, H는 2010. 6. 19. 중임되었다.

한편 I는 2009. 12.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2012. 10. 29.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피고의 2012. 10. 29.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2012. 10. 29.자 이사회’라고 한다) 회의록에는 ‘IJKL이 참석하여 I를 대표이사로, K을 이사로 각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012. 10. 29.자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의 2013. 6. 22.자 이사회결의 등 (1) I는 2013. 6. 12.경 원고와 G, H 및 JKL에게 ‘임기 만료 이사 및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 이사 심의 및 결의’, ‘사외이사 선임 심의 및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2013. 6. 22. 오전 10시 M 1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취지로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G, H는 위 소집통지를 받고 나서, ‘I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 이사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I에게 보냈다.

(2) 피고의 2013. 6. 22.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2013. 6. 22.자 이사회’라고 한다) 회의록에는 ‘IJKL이 참석한 피고의 이사회가 열렸고, NOPQRS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여주군 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T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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