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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현동 미남 크루즈 방면에서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고현동 미남 크루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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