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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4 2017고단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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