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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9 2016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1.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9』 피고인은 2016. 2. 5. 22:4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 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39』 피고인은 2015. 12. 14.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소재 출입국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 정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혈액 채취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2. 5. 자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14. 자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6. 2.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2015. 12.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벌금형 선택 『2016 고 정 13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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