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부분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제 2 원심판결 부분 판시 2016 고단 1521호 각 사기죄, 판시 2017 고단 27호 사기죄, 판시 2017 고단 396호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중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1 죄 : 징역 4월, 제 2 원 심 중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2 죄, 2017 고단 27의 죄, 2017 고단 305의 죄, 2017 고단 396의 죄, 2017 고단 889의 죄 : 징역 3년, 제 3 원 심 :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2 죄, 2017 고단 27의 죄, 2017 고단 305의 죄, 2017 고단 396의 죄, 2017 고단 889의 죄와 제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3. 2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1 죄는 위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 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 원 심이 위 범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