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4209 사건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뿐 아니라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4209 사건의 각 죄도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 확정판결 전의 죄인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4209 사건의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죄와 위 확정판결 후의 죄인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3827, 2016 고단 4837 사건의 각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 별도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