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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압제261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

1.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와 함께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옆 E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북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이다. 당신 아들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이 빌린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잡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모두 잘라서 팔아 버리겠다.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겠다. 집 주소를 말해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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