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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81』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 앞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이자까지 5,800만 원인데 이를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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