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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그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에 돈을 보관하게 하여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이 친구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돈 빌린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를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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