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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4590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와 혼인하여 E, F, G, H, 피고 B을 낳았다. 2) I은 F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사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D, F, I, 피고들은 2002.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02.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는 2005. 7.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5)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5.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D 지분에 관하여 2005.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2013. 1. 24.자 확인서 작성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 및 사위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다가 2013. 1. 24.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013. 1. 24.자 합의’라 하고, 위 합의가 담긴 문서를 ‘이 사건 2013. 1. 24.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갑 제3호증) 합의당사자 갑: 원고 을: 피고 B, C 합의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히 합의합니다.

1. 을은 공동으로 갑에게 갑의 생존기간 동안 매월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이하 ‘K 빌딩’이라고만 한다) 및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이하 ‘M 건물’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2013. 1. 24.자 합의서 제3항에는 별지(이 사건 판결문의 별지와는 다르다) 1, 2, 3 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합의서 말미에 별지 1, 2, 3 부동산의 표시가 각 첨부되어 있으나, 이 판결문에는 위와 같이 간략히 표시하기로 한다.

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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