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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5가단2245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A, 피고, 소외 G, H, I은 1995. 12. 28. 인천 강화군 J 전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망 A가 각 6/31 지분, 원고 C, D과 G, I이 각 4/31 지분, 피고 B, E과 H이 각 1/31 지분). 나.

이후 피고는 1996.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6.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망 A와 원고들, H, I, G의 상속인들인 K, L, M은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18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2. 10. ‘피고는 망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1888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2014. 4. 29.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A가 6/31지분, 피고가 25/31 지분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이후 망 A는 2014. 7.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각 3/6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망 A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9. 23. 사망하였다.

망 A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H, I과 G의 대습상속인인 K, L, M이 있는데, 그중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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